수수료 계산
정상수수료 0
(수수료 자동 계산시 부가세 별도)
※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-55호(2002.3.8) "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"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.
감정평가액 | 수수료 요율 체계 |
---|---|
5천만원 이하 | 200,000원 |
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| 200,000원+5천만원 초과액의 11/10,000 |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695,000+5억원 초과액의 9/10,000 |
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1,145,000+10억원 초과액의 8/10,000 |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| 4,345,000+50억원 초과액의 7/10,000 |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| 7,845,000+100억원 초과액의 6/10,000 |
5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 | 31,845,000+500억원 초과액의 5/10,000 |
1,0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 | 56,845,000+1,000억원 초과액의 4/10,000 |
3,000억원 초과 6,000억원 이하 | 136,845,000+3,000억원 초과액의 3/10,000 |
6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| 226,845,000+6,000억원 초과액의 2/10,000 |
1조원 초과 | 306,845,000+1조원 초과액의 1/10,000 |